한국초등교육학회

학회지발간규정
제      정: 1987. 11. 01.
제1차 개정: 1997. 10. 18.
제2차 개정: 2001. 02. 06.
제3차 개정: 2003. 02. 10.
제4차 개정: 2005. 03. 10.
제5차 개정: 2006. 11. 26.
제6차 개정: 2007. 02. 09.
제7차 개정: 2009. 02. 13.
제8차 개정: 2011. 12. 05.
제9차 개정: 2018. 09. 01.
제10차 개정: 2019. 06. 29.
제11차 개정: 2021. 03. 31.
제12차 개정: 2023. 02. 21.
제13차 개정: 2023. 12. 02.
제14차 개정: 2024. 08. 01.
제15차 개정: 2025. 03. 01.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초등교육학회의 학회지인「초등교육연구」의 발간에 따르는 원고의 접수, 심사, 편집 및 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회지 발간 목적 및 내용)
①「초등교육연구」의 발간 목적은 초등교육 분야를 비롯하여 교육학 일반에 관한 이론적 탐구를 자극하고, 각자의 연구 성과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 학문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에 있다. 
②「초등교육연구」는 그 명칭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동·서양에서 논의되고 있는 초등교육에 관한 이론적 쟁점을 핵심적인 관심사로 삼는다. 
③ 본 학회지는 초등교육에 관한 오늘날의 연구 동향에 발맞추어 교육 전반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 초등교육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 (주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모집, 심사, 편집, 발간 등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이사가 겸임한다.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4년제 대학 조교수 또는 연구소의 전임연구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초등교육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영역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고 초등교육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선임한다. 
④ 편집위원은 회장이 초등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4년제 대학 조교수 또는 연구소의 전임연구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초등교육학의 학문영역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①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를 결정한다. 
② 논문을 심사할 위원을 구성하고, 각 논문 별로 3명의 심사위원을 배당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③ 논문심사 결과를 판정한다.
④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편집하여 출판한다. 
⑤ 기타 학회지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한다. 
 
제6조 (논문 심사 절차)
① 논문에 대한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진행한다. 1차 심사의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각 투고 논문에 대해 3인의 심사자를 위촉한다. 단, 투고자는 심사자에서 제외되며, 심사자는 1인당 최대 3편까지 논문을 심사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자에게 ‘논문심사 의뢰서', ‘논문 심사표', 심사할 논문 1부를 송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자에게 송부하는 논문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다. 
③ 각 심사자는 논문 심사표에 포함된 심사항목에 의거하여 등급을 매기고,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을 하며, 판정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1차 판정을 내린다. 1차 판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⑤ 1차 판정에서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요청된 수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서 잠정적으로 ‘게재가'로 간주하며 투고자는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정 논문(수정사항 별도 색으로 표시)과 ‘수정·보완표’(페이지 번호 포함)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수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2차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⑥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재심사 논문과 ‘수정·보완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⑦ 2차 심사의 심사자는 수정사항을 검토하여 ‘게재가’ 또는 ‘게재 불가’ 중에서 판정한다.
⑧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토대로 최종 심사 결과를 판정한다.
⑨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논문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2023.12.2. 신설) 
⑩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최종 심사 결과를 알리고 심사를 완료한다. 

유형
심사결과
1차 판정
심사위원1심사위원2심사위원3
1게재가게재가게재가게재가
2게재가게재가수정 후 게재가게재가
3게재가게재가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게재가
4게재가게재가게재불가수정 후 게재가
5게재가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
6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
7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재심사게재가수정 후 재심사
8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재심사
9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재심사
10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재심사게재가수정 후 재심사
11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재심사
12게재불가게재불가게재가게재불가
13게재불가게재불가수정 후 게재가게재불가
14게재불가게재불가수정 후 재심사게재불가
15게재불가게재불가게재불가게재불가
*기타 심사 결과 판정은 편집위에서 결정함

제7조 (논문 심사 기준)
① 심사자는 논문 심사표에 포함된 심사 항목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논문 심사표에 포함된 심사 항목은 아래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세분화된다. 
 1. 연구주제의 적합성과 명료성: 연구주제의 초등교육과의 관련 여부, 오늘날의 초등교육에서 그 주제가 차지하는 위치
 2. 연구내용의 참신성과 충실성: 이론적 배경 또는 선행연구 검토의 타당성, 기존의 연구와의 차별성, 논문 내용의 포괄성 및 대표성, 연구 내용 자체의 내적 정합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신뢰성: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의 관련성, 논문 전개 과정의 치밀성과 명료성, 자료 해석의 신뢰성
 4. 논문작성의 논리성과 체계성: 연구 제목과 요약문의 대표성, 논문 전개 과정의 유기성
 5. 초등교육에의 이론적 기여도: 연구결과의 공헌 및 활용성, 연구주제의 연계성
② 심사자는 각 항목별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의 등급을 매기고, 그 각각의 등급에 배당된 점수에 근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하며, 논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수정 사항을 명기한다. 
③ 수정 후 재심사 논문 미제출 시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개정 2024.08.01.)
 
제8조 (이의제기)
투고자는 1차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단, 최종 결과 판정 후에는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제9조 (논문 게재 원칙)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투고 당시에 반드시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하며 연회비 미납이 없어야 한다. 2인 이상의 공동연구일 경우 연구자 전원이 회원이어야 하며 연회비 미납이 없어야 한다.
② 각 회원은 매 호당 한 편의 논문만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1저자(교신저자 포함)가 아닌 공동저자인 경우 한 편의 논문을 더 게재할 수 있다. 
③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제1저자)를 가장 먼저 표기하며, 교신저자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기한다.
④ 학회지 게재될 논문의 편수가 많을 경우에는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판정순으로 게재하고, 나머지 논문은 차기 호에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⑤ 논문의 게재 순서는 논문 접수순서와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본 학회지는 원칙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연구물에 한하여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기타 연구물의 게재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 (논문 투고 방법)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구윤리와 본 학회의 윤리헌장을 준수해야 한다.
②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본 학회에서 정한 논문작성규정을 따라야 하며, 투고신청서 등 학회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용 논문에는 인적사항을 일체 기재하지 않는다.
③ 투고된 논문에서 발견되는 맞춤법, 띄어쓰기, 구두점 등의 편집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2023.2.21. 신설) 
④ 투고자가 신속 심사를 신청할 경우, 논문 심사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할 수 있다. (2023.2.21. 신설) 
⑤ 투고자는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투고 시스템으로 투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 시 이 사실을 학회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논문 게재 확정 후 저자의 변경(추가, 삭제, 순서, 역할 변경 등)은 불가하다.
(젠더혁신 정책 반영) 본 학술지에 투고 원고 제출 시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s://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11조 (논문 접수 시기)
논문은 상시로 접수하며, 1월 31일에 발간되는 논문은 전년도 11월 30일까지, 4월 30일에 발간되는 논문은 2월 28일까지, 7월 31일에 발간되는 논문은 5월 31일까지, 그리고 10월 31일에 발간되는 논문은 8월 31일까지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학회지 발간 시기)
본 학회지는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에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사정에 따라서 발간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① 논문을 투고 및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학회에서 정한 심사료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일반 논문 투고시 10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신속 심사 논문 투고시 30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2.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경우 연구비를 수혜 받은 논문은 1편당 30만원, 연구비를 수혜 받지 않은 논문은 1편당 20만원(별쇄본 10부 포함)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② 규정된 분량(20쪽)을 초과한 논문은 초과한 부분에 대해 쪽 당 1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제14조 (저작권)
①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논문에 대한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따른 행사 등을 한국초등교육학회에 이양한다. 저자 (공동저자포함)는 논문을 제출할 때 ‘저작권이양동의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다만 저자는 논문을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이후에도 논문에 대한 별도 게재 및 전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9.06.29.)
 
제15조 (논문표절방지시스템)
투고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논문유사도검사서비스’를 활용한 표절검증절차 후 최종확인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6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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