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초등교육학회

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초등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lementary Education)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초등교육학의 연구와 관련 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자질 향상과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한국 초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재직하는 기관 내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⑴ 정기 및 수시 학술대회 개최
⑵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⑶ 회원의 연구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⑷ 국내외의 초등교육학 및 인접 학술단체와의 제휴
⑸ 초등교육정책 개발 및 초등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활동
⑹ 회원의 유대 및 권익보호와 관련된 활동
⑺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평생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회원 종류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⑴ 평생회원의 자격 : 5년 이상 본 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⑵ 정회원의 자격 :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면서 학회의 규정 준수를 서약하고,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⑶ 준회원의 자격: 학회의 규정 준수를 서약하고,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제7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단, 준회원은 다음 중 2, 3항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⑴ 총회 참석 및 표결하는 권리
⑵ 본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⑶ 지회 또는 분과연구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⑴ 본회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할 의무
⑵ 본회에서 행하는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⑶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회원의 징계) 
본 회의 명예를 훼손, 재산상의 손해, 학회 운영 방침을 위반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유형은 주의, 논문투고 자격 박탈, 회원 자격 탈퇴 등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0조 (총회의 종류 및 구성)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구성한다.

⑴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⑵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⑴ 정기총회는 매년 4/4분기 중에 개최한다.
⑵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2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⑴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⑵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⑶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⑷ 회비에 관한 사항
⑸ 기타 회칙에 의한 중요한 사항

제13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제11조에 의한 총회소집 일시에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임원

제14조 (임원의 종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⑴ 회장
⑵ 수석부회장(차기회장) 및 부회장
⑶ 책임이사(분과위원 포함)
⑷ 감사

제15조 (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⑴ 회장은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이 승계한다.
⑵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⑶ 부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한다.
⑷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⑸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16조 (신임원의 업무개시) 
회장을 포함한 새로 선임된 임원의 업무는 총회가 있은 달의 익월 1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⑵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선임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⑶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그 의결된 바에 따른 위임 사항 및 회칙에 정하여진 임무를 수행한다.
⑷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본회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19조 (고문추대) 
본회에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역대 회장단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제6장 이사회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 (이사회의 심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⑵ 사업보고서와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⑶ 회칙 및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⑷ 학회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⑸ 본회의 입회와 퇴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⑹ 분과연구와 지회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⑺ 임원과 고문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⑻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⑼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 (이사회 심의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당연직 이사는 정족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제7장 기관

제24조 (분과위원회 설치) 
본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본 회는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국제학술위원회, 학술편찬위원회, 홍보위원회, 교육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윤리위원회, 교과포럼위원회, 현장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장은 책임이사가 되며, 회장이 임명한다.
⑶ 각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10명 내외의 위원(이사)을 둘 수 있으며, 책임이사가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25조 (분과위원회의 역할) 
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및 논문집을 발행하며, 연구 윤리를 검토하고 학술지 평가를 담당한다.
⑵ 학술위원회는 학회의 학술대회를 기획 및 지원하며, 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국제학술위원회는 국제적 연구지원 및 국제학술대회를 운영한다.
⑷ 학술편찬위원회는 학회의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하여 학술도서 및 자료를 발행한다.
⑸ 홍보위원회는 여러 매체와 자료를 활용하여 대내외 홍보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⑹ 교육위원회는 학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특강 등 교육 사업을 운영한다.
⑺ 정책연구위원회는 초등교육학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실천적 정책연구를 발굴하고 추진한다.
⑻ 윤리위원회는 논문 표절 및 부정행위 방지를 통해 연구 윤리 및 학술 활동의 도덕성을 강화한다.
⑼ 교과포럼위원회는 초등교과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교과기반 학술포럼을 운영한다.
 현장위원회는 현장 교사 및 교육 실천과 연계된 연구를 지원하며 실천적 교육사례를 수집 및 확산한다.

제26조 (사무국 구성 등)  
⑴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간사로 구성한다.
⑵ 사무국장은 총무이사가 겸임한다.



제8장 분과연구회 및 지회

제27조 (분과연구회) 
⑴ 본 회에는 초등교육학의 전문영역에 따라 분과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⑵ 분과 연구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그 명칭은 '한국초등교육학회 OO분과연구회'로 한다.

제28조 (지회) 
⑴ 본 회에는 서울특별시 및 각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광역시는 인접도와 병합할 수도 있다.
⑵ 지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그 명칭은 '한국초등교육학회 OO지회'로 한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 (수입금)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⑴ 회원의 회비 
⑵ 보조금 및 기부금 
⑶ 기타 수익금 

제30조 (회비의 책정) 
평생회원비, 정회원 및 학생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책정한다.

제31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회장은 본회의 연간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⑵  회장은 매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⑶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회 회무의 원활한 승계를 위하여 당해년도의 결산 및 차기년도의 사업계획(학회임원의 구성 포함)과 예산안에 대한 승인은 당해연도 총회의 의결을 통해 차기년도 제1차 학회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33조 (회칙개정) 
본 회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34조 (시행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회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회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회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회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회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회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회칙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경과규정) 이 회칙 시행 당시의 본회의 정회원과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한 정회원 또는 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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